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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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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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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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기 교부 받은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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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재교부 신청
- 접수
- 검토 및 대장확인
- 재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