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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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공인중개사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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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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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1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차계약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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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처리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함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를 갖출 것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은 2억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의 보증설정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일 중개사무소 설치 적합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6조의 결격사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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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갤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