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근거법규 | 농지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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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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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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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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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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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군 소관부서에서 할 일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타 법률 등 저촉여부 확인 현장조사로 영농피해, 목적사업 가능 여부 등 확인 전용목적상 실현가능 여부 인근농지 영농피해 여부 및 피해발생시 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승인서 통보 및 조성비 부과통지 용도변경 승인대상 토지 신고 전용된 토지 허가, 협의, 동의, 승인을 받아 전용된 토지 읍면장의 용도 증명을 발급 받아 전용된 토지 용도변경 승인기간 및 기산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5년의 기산일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을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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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농지전용부서
- 의견조회
- 결재
유의사항
농지조성 보전 부 담 금
ㅇ 당초 전용허가 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 공시지가의 30%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