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31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공유(도유,군유)재산은 크게 행정,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개인 또는 법인이 경작 등을 목적으로 그 사용을 희망할시에는 분류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할수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면 됨)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등이 어떤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원할 경우 그 민원절차와 처리과정을 안내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재무과 처리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서식(별지16호서식)
심사기준 처리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작성

처리부서(재산관리담당)에서 해야 할 일
­대부(사용허가)신청 대상지 검토
․ 신청지에 대한 각종 공부 확인
․ 현장출장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대부계약통보
­ 대부계약체결 : 계약시 인장지참
․ 계약서 작성
․ 대부료 징수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대부심사
  4. 대부계약체결

담당
재무과 세정담당, 재산관리담당 (☎ 055-960-4310, 435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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