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지방세 감면신청

지방세 감면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동법시행령제12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각 세목에 따른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2.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감면 규정
○ 농어업을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6조)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제40조의3)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제49조의2)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제55조)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 제62조의2)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제72조)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제84조)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5조 ~ 제92조의2)
○ 지방소득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제176조의
심사기준 1. 지방세법, 감면조례등 관련법령 감면규정에 해당여부 심사
2. 현지확인을 요하는 감면신청은 현지확인 후 감면여부 판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 청
  2. 접 수
  3. 승인심사
  4. 결과통지

담당
재무과 세정담당, 재산관리담당 (☎ 055-960-4310, 435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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