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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

초지조성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ㆍ 초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함양군청농림과(960~5730)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3.0㏊ 이상일 때)1부



토지대장등본(군수확인)1부



지적도 및 임야도 (군수 확인 필요시 첨부)1부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한함)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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