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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등록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등록변경 시)
심사기준 구비서류 첨부 여부,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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