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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교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 제24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35조 )
민원설명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3.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발급신청 (주민)
  2. 발급 및 교부 (읍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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