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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입세대 주택설계 지원사업 변경공고
- 작성일
- 2017-03-15 17:46:54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487
2017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미달 부분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고,「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부합된 내용으로 기존 지원범위를 확대 변경하여 전입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늘리기에 기여 하고자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및「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