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작성일
- 2023-10-29 23:27:20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87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기가입에 따른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023년 11월 한달간「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055-940-1122
2023년 11월 한달간「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055-940-1122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