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 시행에 따른 '동행기업' 모집 안내
- 작성일
- 2023-09-07 14:29:2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84
2023년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중견기업 및 공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내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3.2.9. ~ 12.31일까지
- (공고문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55-268-2563)
- (신청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02-368-8969)
※ 납품대금 연동제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내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3.2.9. ~ 12.31일까지
- (공고문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55-268-2563)
- (신청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02-368-8969)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