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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24 18:47:4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3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