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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영업정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24 18:41:4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사전통지서(영업정지) 및 의견제출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