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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22 10:08:4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처분 대상 업체에 대히여 동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