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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실효 청문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22 10:04:3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5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청문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