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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20 11:22:0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