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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20 08:58:1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