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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종료 전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17 20:29:3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 건설업체에 대하여 처분이행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위반사항(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