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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17 20:20:51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7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