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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12 20:24:5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