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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9 09:08:1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7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