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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1:20:0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0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건설업의 영업정지)에 앞서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