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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0:57:3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