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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0:51:5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