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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0:33:4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1항 및 제99조제12호에 따라 위반업체에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