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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국세청 폐업 확인 업체 등록말소 사전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0:13:5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과 관련,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자 폐업 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등록말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