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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31 09:49:3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67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가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