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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27:3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종료 후에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