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광주시]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25:0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1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