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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18:4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55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