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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17:0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0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