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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08:1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소명자료 제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