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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06:4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57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대상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동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