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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업체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9 12:02:3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