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함안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1 15:08:3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