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안양시]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8 21:08:0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4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경기도(공정건설정책과)로부터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기한[2023.4.28.(금)]이 지났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