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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8 21:03:2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2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