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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8 20:58:3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58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