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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8 20:56:0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7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제1항 위반 혐의업체에 처분 전 소명자료 제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