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당진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8 20:50:01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아 소명자료 확인을 위하여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