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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8 20:47:5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