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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3 22:44:1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5
건설산업법 제83조 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