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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실효와 관련한 소명자료제출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5-13 22:42:2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