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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3 22:40:2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17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위반의심 업체에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