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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3 22:30:5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56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위반하여 같은법 제99조(과태료)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