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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13 22:01:5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