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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건설업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04 21:36:4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8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같은법 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 업체에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