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제주시]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 통보 업체 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04 21:24:0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주소,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무실 주소, 대표자 주거지로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