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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04 17:33:5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7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명자료)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