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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30 15:08:2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7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